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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관리자 I I 1041

오는 11월 17일 시행되는 수학능력시험부터는 시계바늘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시계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시계를 갖고 있다 적발될 경우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수능시험에서 가장 주의해야할 소지품은 시계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스마트 시계뿐 아니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가 있는 모든 전자시계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와 MP3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등 전자제품은 지난 해에도 반입을 금지했으나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전자화면에 시간만 알려주는 일명 ‘수능시계’는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스마트 시계와 일반 디지털시계의 외관상 차이가 점차 사라짐에 따라 디지털 시계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시계는 초침, 분침, 시침 등 시계바늘로 시간을 알려주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교육부는 “시계 점검절차를 강화해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응시생들에게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자료|교육부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샤프심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되고 지급된 사인펜으로 마킹해야만 정답 처리된다. 흑색 연필과 지우개 등은 개인 물품을 소지할 수 있지만, 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하면 안된다.

4교시 탐구영역 때에는 책상스티커에 선택과목을 기재해야 한다.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처리 된다. 탐구영역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거나 다른 시험 준비,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종료 종이 울린 뒤 답안지를 마킹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행된 2016학년도 수능에서 189명이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시험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이유로 시험 무효처리를 당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일부터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각 홈페이지에서 개설·운영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훈령)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연도 수능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자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한 자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자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한 자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우>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자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본 자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자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한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자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