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입니다.
입시샘 I I 636
공사시험을 연습의 기회로 삶으려는 학생이네요, 반갑습니다!
일단 공사시험은 1차, 2차, 최종, 이렇게 나뉘어지구요.
학생이 걱정하는 바와 같은 시력에 대한 합불판단은 2차시험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시험으로 국영수과목에 대한 시험연습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지원접수하여 1차시험에 응시가능합니다. 2차 시험은 신체검사,쳬력측정, 면접인데 학생은 시험연습이 목적이므로 1차시험만 봐보면되는것이고 그럼 시력에 대한 사항은 방해요소가 되지 않습니다!